펫용품 위탁판매 사업자 등록 방법
펫용품 위탁판매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준비 필요)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업장 주소 증빙 서류 (전기료, 카드 명세서 등)
택배 또는 우편 이용 시에는 송장 발행 시스템 구축 증빙 서류 (인터넷 판매업체 등의 경우 생략 가능)
전자상거래 업종코드: 525101
(애완용 용품 및 관련용품 소매업)
업태: 전자상거래
*Q&A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및 절차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출함으로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주소·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 도메인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정해지지 않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3. 사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
4.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5.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각급 학교와 행하는 거래의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절차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의무자:
제품 판매대금 결제 금액이 연 1천만원 초과 또는 연속 3개월간 월 매출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마켓플레이스 판매 신청
이용하려는 마켓플레이스마다 판매자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란?
기본적으로 장소로서의 시장을 뜻합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Online marketplace): 오픈 마켓
-세컨드 라이프 마켓플레이스
-윈도우 폰 마켓플레이스
-엑스박스 라이브 마켓플레이스
등이 있습니다.
펫용품 위탁판매 주의사항
펫용품 위탁판매는 일반적인 소매업과 달리 동물복지법, 동물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판매하려는 펫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A/S 등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소비자와의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펫용품 판매 시 주의할 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펫용품 판매시 주의할 점은, 펫용품 판매는 성장하는 시장이지만,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대상 고객 및 반려동물 이해:
타겟 고객층: 연령, 성별, 거주 지역, 소득 수준, 반려동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타겟 고객층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특성: 다양한 종류의 반려동물들이 있으며, 각 종류마다 고유한 특성과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는 산책, 운동, 씹는 장난감 등이 필요한 반면, 고양이는 스크래처, 캣니프, 캣타워 등이 필요합니다.
2. 제품 선정 및 구매:
안전성: 반려동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안전한 제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품질: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양성:
타겟 고객층의 반려동물 종류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트렌드:
최신 펫용품 트렌드를 파악하고, 인기 있는 제품들을 판매해야 합니다.
3. 판매 및 마케팅: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 채널 활용: 온라인 쇼핑몰, 소셜 미디어, 실제 매장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을 활용해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 책정: 시장 가격을 조사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책정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타겟 고객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고객 서비스:
전문적인 지식 갖추기: 반려동물과 펫용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고객의 질문에 답변하고 제품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서비스 제공: 고객에게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A/S 정책 마련: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A/S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5. 기타 고려 사항:
법규 준수:
펫용품 판매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영업 허가 및 자격증 취득: 필요한 경우 영업 허가 또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재고 관리:
제품의 유통기한을 관리하고, 적절한 수준의 재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펫용품 판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도움이 될 만한 추가 자료:
한국애견용품협회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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