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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경영자를 위한 세금 정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벼리유부자숲 2024. 4. 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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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소득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 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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