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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 전 꼭 확인하기
직불금 대상농지 중 폐경지는 제외 .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기
-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는 신청하지 않기
-임대차 농지는 계약사항을 농지대장에 등재 후 신청하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되었다면 변경하기
면적직불금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링크
[문의]
* 전화 1644 -8778
인터넷 : www.naps.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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