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재해보장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부터 강화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가 꼭 가입해야 할 보험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 사업주의 안전 조치 미흡으로 인한 중대 재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까지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한 법률
2) 적용시기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은 22년1월27일 부터 시행 하였고 개인사업자 및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2024년 부터 적용 (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기업재해보장보험은?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 (상용 및 일용) 가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우연한 사고로 신체의 상해(사망, 후유장해 )를 입힌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및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가입대상은?
제조업체 , 공연 및 뮤지비디오 , 드론, 병원 ,의원 , 5인이상 사업장
보장내용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위하여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한 비용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협력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주요특약
재해보장책임담보 특별약관, 사용자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떄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떄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떄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떄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떄
근로자수 또는 임금 등의 변동이 있을떄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ooya1274/22338172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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