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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해보장보험 가입대상,보장내용 ,보장범위

벼리유부자숲 2024. 3. 2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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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해보장보험은?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상용 및 일용)가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우연한 사고로 신체의 상해(사망, 후유 장해 등)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및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

가입대상


제조업체, 사무/ 금융업
[5인이상]


보장내용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위하여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한 비용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협력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주요특약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사용자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근로자수 또는 임금 등의 변동이 있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재해로 인한 손해(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확대되지 않았을 손해를 포함합니다)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인한 손해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근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하는 음주 운전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위, 혁명, 내란, 테러, 반란, 계엄령선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선,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사고로 인한 손해
위 8.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등 위 이외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각각의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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