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실손 전환시 고려사항에 대한 정보에 앞서 실손의료비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전한시 전환이 되지 않은 질병코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손의료비 정의
실손의료비 란?
실손의료비는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보장하는 민영 보험 상품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 고액 의료비 등을 포함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의료비를 최대한 보상해 줍니다.
보장 특징
실제 부담 의료비 보장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 고액 의료비 등을 포함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다양한 상품 선택
보장 범위, 보험료, 보험금 지급 방식 등 다양한 상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세금 혜택
실손의료보험은 소득공제 대상 상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세 납부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장 대상
비급여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고액 의료비
건강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의료비
치과 치료비
일부 치과 치료비
재활 치료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재활 치료비
3세대 실손전환시 변경되지 않는 질병코드는?
희귀질환 및 난치성 질환은 전환되지 않습니다.
4세대 실손전환시 변경되지 않는 질병코드는?
희귀질환 및 난치성 질환은 전환되지 않습니다.
4세대실손 전환시 고려사항
첫째 .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년도에 가입한 것인지 확인
실손보험은 크게 표준화 이전 표준화 이후의 실비로 나뉘고 표준화 이후의 실비는 가입시기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로 구분됩니다. 쉽게는 몇세대 세대인지 알면 해당 실손보험의 대략적인 보상 기준을 파악할 수 있지만 몇년도 몇월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한 실손은 대체로 보험료가 비싸지만 그만큼 보장의 혜택도 큰편인데 지금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과는 보장 조건과 범위, 자기부담금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더 유리해지는 부분과 불리해지는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고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둘째. 재가입 주기
2013년도 4월 이후에 가입된 실손보험들은 보장 만기가 1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걸 재가입 주기로가 부르는데 15년 뒤에 보험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고 재계약 이라는 절차를 거쳐 100세까지 계속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은 가입 당시의 실손보험이 아닌 재계약 시점에 판매되는 실손보험으로 재계약 되는데 최초로 재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2029년 4월에도 4세대 실손보험이 판매되고 있다며 과거 2세대 실손보험으로 가입했더라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되게 됩니다
또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단축되기도 했는데., 가입하는 상품의 재가입 주기에 따라 계속해서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이 변경되게 됩니다. 어차피 변경될 실손보험이기에 지금 보험료에 부담이 느끼거나 비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미리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치료가 진행되는 분이나 치료가 예정되어 있는 분이라면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현재의 실손보험으로 보상 받는게 유리합니다
셋째 자기부담금 상한제
표준화 이후의 실손보험은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제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연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최대 2백만원까지이고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에서 보상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에 대한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사라졌습니다 매우 큰 혜택이 사라진 것이기 떄문에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고민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넷째 자기부담금
실손보험은 실제손해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1세대는 통원치료에서 5천원 2세대 부터는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처방조제비에 대해 각각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자기부담금이 없던 세대부터해서 10% 20% 30% 까지 세대가 거듭될수록 자기부담비율이 커졌습니다
또 특약의 구성도 달라지며 게산도 매우 복잡해 지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과거 1세대 실손보험은 상해와 질병으로 특약이 나뉘고 그 안에서 다시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로 특약이 구성되었다면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상해 급여와 비급여 질병 급여와 비급여 3대 비급여 특약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특약별로 자기부담금 보상한도 보상횟수 등 모든 조건이 달라지게 되기 떄문에 실제 보상금액의 차이를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보험료 차등제
보험료 갱신 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에 따라 1-5급으로 구분하여 비급여 (특약)보혐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갱신 1년간 유지되면 1년 후 보험료 갱신시에 할인 , 할증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예상하지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개인별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비는 내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같은 실손보험을 가입한 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가 많으면 내 보험료도 같이 할증을 적용 받는 구조였지만 24.7월부터는 개인의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할증 제도가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정특례 대상질환이나 장기요양등급 1급 2등급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할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인 구조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질병이 많은 사람일수록 병원에 갈 확률이 높아지고, 비급여 치료가 많아지게 되므로, 차등제등 할증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므로 4세대 실손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세대실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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