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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부상위로금 14급,12급,9급차이

벼리유부자숲 2024. 3. 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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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위로금이란 ?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을 때 부상 급수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아래의 부상급수 14등급 일경우 10만원 또는 최대 가입한 금액 50만원까지 지급가능합니다.


운전자특약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
변호사선임비용 5천
자동차사고벌금(대물) 5백
자동차사고벌금(대인) 3천

옵션특약


부상위로금 4-14급  


상해급수 가입금액 900만원 기준

4급 900만원
5급 450만원
6급 240만원
7급 120만원
8급~11급 60만원
12~14급 30만원
[사지타박상,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등]

질문사항 [Q&A]


법인차여도 운전자보험에서 부상위로금이 지급 가능한가요?

   네 . 법인차여도 운전자보험 부상위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에 의거하여 운전자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법인차량의 운전자도 운전자보험의 피보험자로서 부상위로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인차량의 경우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부상위로금 지급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개인이 별도로 가입했다면 지급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한 법인 운전자보험 가입자


법인이 운전자보험 가입자인 경우 피해 운전자는 법인에 대하여 부상위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피해 은전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피해 운전자에게 부상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개인이 운전자보험 가입자


개인이 운전자보험 가입자인 경우, 피해 운전자는 개인에게 직접 부상위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피해 운전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피해 운전자에게 부상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부상위로금 지급 신청


부상위로금 보험금 지급 신청 서류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진단서
치료비영수증
입원경비청구서
휴업손해 입증자료


*기타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
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보험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부상위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부상위로금
#1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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