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 최대지급액 285만원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최대지급액 330만원
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 7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7천만원/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신청기간은?
반기신청
대상자: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기준 : 신청기간은 23.09.01~23.09.15까지
23년 하반기 소득 기준 : 신청기간은 24.03.01~2024.03.15까지
정기신청
대상자 :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산청기간 24.05.01~24.05.31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1.전화 1544-9944 신청
(전화시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 신청안내문 기재 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2.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가능
www.hometax.go.kr
국세청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심사 및 지급방법
심사는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 심사진행조회에서 확인가능
지급기한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1. 2023년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2. 소득 재산 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2022년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산 합계 2.4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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