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위로금이란 ?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을 때 부상 급수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아래의 부상급수 14등급 일경우 10만원 또는 최대 가입한 금액 50만원까지 지급가능합니다. 운전자특약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 변호사선임비용 5천 자동차사고벌금(대물) 5백 자동차사고벌금(대인) 3천 옵션특약 부상위로금 4-14급 상해급수 가입금액 900만원 기준 4급 900만원 5급 450만원 6급 240만원 7급 120만원 8급~11급 60만원 12~14급 30만원 [사지타박상,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등] 질문사항 [Q&A] 법인차여도 운전자보험에서 부상위로금이 지급 가능한가요? 네 . 법인차여도 운전자보험 부상위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