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용품 위탁판매 사업자 등록 방법 펫용품 위탁판매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사업자 등록을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준비 필요)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업장 주소 증빙 서류 (전기료, 카드 명세서 등) 택배 또는 우편 이용 시에는 송장 발행 시스템 구축 증빙 서류 (인터넷 판매업체 등의 경우 생략 가능) 전자상거래 업종코드: 525101 (애완용 용품 및 관련용품 소매업) 업태: 전자상거래 *Q&A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