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신청 전 꼭 확인하기 직불금 대상농지 중 폐경지는 제외 .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기-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는 신청하지 않기-임대차 농지는 계약사항을 농지대장에 등재 후 신청하기-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되었다면 변경하기 면적직불금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링크https://www.naqs.go.kr[문의]* 전화 1644 -8778인터넷 : www.naps.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